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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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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민원안내
  • 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• 전입학민원(☎ 053-235-7203), 일반제증명민원(☎ 053-235-7193)으로 전화주세요.
  • 이용시간 : 평일 (오전8시30분~오후4시30분)

민원(제증명) 발급 절차

방문 민원신청

본인방문 :신분증
대리인 방문
  •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    • 법정대리인 방문시
      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      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제3자방문시
      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자가 되어야함)
      위임자(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)
     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    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제증명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-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

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

모사전송(FAX)민원

  • 전국 시ㆍ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모사전송(FAX)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모사전송(FAX)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처리절차
    처리절차 이미지
  • 대상민원
    •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
    • 연수이수확인, 수상확인원
    •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    •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
    • 검정고시(과목)합격증명, 성적증명,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
    • 폐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, 생활기록부
    • 초ㆍ중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, 성적증명, 제적(정원외관리증명)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 생활기록부
    • 각종 사실(실적) 증명, 병사용 학력증명
    •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(졸업생에 한함)
    •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
  • 처리시간 : 접수 후 3시간 이내

Home-Edu 민원서비스

  • 가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 (공인인증서 필요)
  • 신청절차
    신청절차 이미지

    Home-Edu 민원서비스사이트

  • 발급가능민원(직접발급)
    종류별 민원 수수료와 발급방법별 방문,팩스민원발급,Home-edu 민원서비스의 구분으로 정보를 제공
    구 분 홈에듀민원
    학 생 졸업증명서(국문,영문)-1982년 이후 졸업자
    제적증명서-2003년 3월 이후 제적자
    성적증명서(중·고)- 2003년 이후 졸업자
    학교생활기록부 - 2003년 이후 졸업자
    교육비납입증명서
  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
    인 사 재직/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
    수상/연수이수확인원
    ※ 국(공)립 교직원에 한함(사립 및 기간제 교원 제외)
   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/성적증명서(국문·영문)- 1982년 이후 합격자
  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- 1982년 이후 합격자

신청가능민원

신청가능민원
증명서종류대 상기 타
졸업증명서 우리 교육청 산하 초·중·고등학교 1981학년도 이후 졸업생
재직증명서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재직중인 공립교원, 일반직공무원
검정고시합격
증명서
우리교육청 시행 검정고시 합격자※우리교육청
검정고시 시행년도
-고입고졸
: 1982년이후
-중입
: 1992년이후
검정고시성적
증명서
우리교육청 시행 검정고시 합격자
검정고시과목
합격증명서
우리교육청 시행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일부과목 합격자
경력증명서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재직중이거나 2003년도 이후 퇴직한 공립교원, 일반직공무원
퇴직증명원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2003년도 이후 퇴직한 공립교원, 일반직공무원
퇴직예정증명원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퇴직 예정인 공립교원, 일반직공무원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10/24 16:24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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